조폭 동원, 리조트사업벌여 100억대 횡령
입력 2013-12-02 19:53
[쿠키 사회]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2일 리조트 건설사업에 조직폭력배를 동원, 시공업체를 압박해 1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으로 A리조트 시행사 대표 성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성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공업체 부사장 조모(50)씨와 금융사 간부 윤모(46)씨를 각각 배임수재,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성씨로부터 돈을 받고 시공회사를 점거, 공사를 재개하도록 압박한 조직폭력배 김모(38)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성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리조트 사업비 등 회사자금 1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B시공사가 참여하도록 도운 대가로 부사장 조씨에게 12억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 4월 대출금 5억원을 자본금으로 리조트사업을 시작한 성씨는 B시공사, C금융사 등이 참여한 PF를 구성했다. 중견 건설업체인 B사는 A시행사 자금능력을 보고 사업에 불참하려 했지만 성씨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한 조씨의 설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성씨가 조직폭력배 관리와 로비 등의 자금으로 쓰기 위해 127억원을 횡령하고, 설계변경 등에 자금을 과다 투입하면서 B사는 건축비가 부족해 2011년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성씨는 김씨 등 조직폭력배 10명을 동원, B사 회장실 등을 점거하고 건축을 재개하도록 압박했다.
이후 B사는 A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서 1400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밖에 조씨는 2009년 1월 하도급 업체에 토목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해당 PF에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성씨로부터 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리조트 사업은 2년전부터 중단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행사 측이 시공업체 임원 외에도 공공기관 등에 로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