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 ‘낚시질’ 못한다

입력 2013-12-03 01:32

앞으로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는 근거 없이 ‘베스트’ ‘추천’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낚시성’ 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할인쿠폰을 적용하거나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표시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베스트, 추천, 프리미엄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단어를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노출하는 경우에는 광고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이나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사항을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게 표시하도록 했다. 배송비·설치비가 추가로 요구되거나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등 기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병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 정보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