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10년간 자격정지… 대구시교육청, 예방대책 강화

입력 2013-12-03 01:38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성범죄 교사들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유명 시인이자 교사인 서정윤씨가 여중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을 포함해 올해 대구지역 5명의 교사가 성폭력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성범죄 발생 시 바로 관련자를 직위해제 시키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예외 없이 형 집행 종료 또는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교사 자격을 정지 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영구 퇴출과 다름없는 조치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지침도 마련했다. 학생 상담 시 학교 내 지정 장소에서 하고, 교사와 학생이 1대 1 상담을 할 때는 상담교사가 배석토록 했다.

또 학교행사 시 음주가무 금지, 학부모와 노래방 동행 금지, 음담패설·성희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언행 금지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 이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도 원천 봉쇄키로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