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와대 행정관 개입의혹 수사

입력 2013-12-03 01:25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행정관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조 국장이 OK민원센터 여직원을 통해 채 전 총장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지난 6월 11일 청와대 조모(54) 행정관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조 국장은 당일 담당 직원에게 채모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고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지만 잘못된 것으로 나오자 다시 문자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알려줬다고 한다. 해당 문자는 삭제됐지만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소환조사 때 복원 내용을 내놓고 추궁했지만 조 국장은 구체적인 진술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측에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모든 걸 소명할 수 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한다. 조 행정관은 청계천 복원 사업 팀장을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이명박정부 초기 청와대로 옮겼고 지난해 4월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현재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행정관 역시 누군가에게 채군 신상정보를 건네받은 뒤 이를 확인·전달한 단순 ‘심부름꾼’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9월 7일에야 정식 공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열람했다. 그러나 조 행정관이 단순 관리직 직원이었던 만큼 조 국장을 접촉한 건 맞지만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현재 (의혹을) 확인 중이다. 아직은 입증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행정관이 채군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고, 조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를 누구에게 최종 전달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6월 11일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정한 날이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과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채 전 총장 간 이견이 노출돼 내홍을 겪은 직후였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