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체포… 사법처리땐 상무위원급 첫 사례

입력 2013-12-03 01:39

사법처리설이 끊이지 않았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1일 체포됐다고 대만 연합보가 2일 보도했다. 연합보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저우융캉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패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만간 체포 사실을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우융캉이 사법 처리되면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상무위원급 이상의 인물이 비리문제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연합보는 “상무위원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는 셈”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방(石油幇·석유 인맥)’의 좌장 역할을 해온 저우융캉은 그동안 가족과 측근을 통해 국가 석유 부문을 장악하고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저우융캉의 체포 임박설은 홍콩 언론을 비롯한 중화권 매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진핑 지도부 집권 이후 저우융캉의 측근들은 줄줄이 낙마하거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정 당국의 칼날은 최근 들어 저우융캉의 가족을 향하고 있다. 지난 8월 초에는 저우융캉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우빙이 체포됐고,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도 해외에서 붙잡혀 베이징에 연금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당국은 지난 10월 1일 국경절을 전후해 저우빈이 실질 소유주인 육·해상의 유전을 대리 경영해온 중국해양석유총공사 간부 출신의 미샤오둥을 연행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저우빈의 체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저우융캉 사건 조사를 위해 푸정화 베이징 공안국 국장 겸 공안부 부부장이 주도하는 경찰 특별팀이 구성돼 시 주석에게 직접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