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주는 장기펀드 도입한다
입력 2013-12-03 01:54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펀드가 도입된다. 공모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엄격히 금지됐던 퇴직연금의 주식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투자업 중심 금융전업그룹 육성’ 등 8개 분야를 장기과제로 준비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가 가장 먼저 꺼낸 방책은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다. 먼저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환경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중 공모펀드의 출시·판매·운용·공시 등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과도하거나 중첩된 내용이 있다면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공모펀드에 장기간 투자하면 예전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담긴 장기세제혜택펀드도 등장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젊은층에 만연하게 퍼진 주식·펀드 기피현상을 세제혜택으로 극복하겠다는 생각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산운용사는 신규 펀드를 대거 출시하는 방식에서 ‘1사 1대표펀드’ 방식으로 영업 행태를 바꿀 수 있게 정부가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을 강조해 자본시장 투자가 엄격히 제한됐던 퇴직연금도 규제가 대거 풀린다. 서 국장은 “개인의 노후자산을 증식할 필요성과 자본시장의 발전 모두를 고려하면 현재의 퇴직연금 규제는 지나치다”며 “자본시장 여건과 해외 사례 등을 생각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주식투자 금지 규제가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상장주식은 아예 투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투자가 가능해지게 된다. 확정급여형(DB) 역시 상장주식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가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됐던 것이 다소 완화된다.
금융위는 내년 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등을 기초로 하는 새 선물시장도 만든다. 아울러 20∼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서 국장은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 현물 거래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본시장 위축 우려로 도입하지 못했던 독자신용등급은 2015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동양사태 등으로 추락한 증권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