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로 4조7000억 확보”… 세입예산 첫 반영
입력 2013-12-03 01:53
정부가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4조6800억원 정도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4년 예산안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행정 강화 효과를 세입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과다계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더욱 강화된 세무 조사 등 과세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 세수를 추계할 때 8개 세목에 대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1조3500억원, 법인세 1조3300억원, 관세 8200억원, 종합소득세 5700억원, 양도소득세 1500억원, 상속세 1500억원, 증여세 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행정력 강화 등으로 3조600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관세청은 관세 환급제도 개선, 관세조사 등으로 1조원 이상을 추가로 걷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세입에 반영한 적이 없다. 세입전망은 나라살림의 토대가 되는 만큼 대체로 보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 효과 가운데 추계가 곤란한 항목이라면 세수 증감 요인이라도 제외했다.
류환민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세정 강화 노력은 2012년 이전에도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그 효과가 세입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없었다”며 “세정 강화 효과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5월 공약가계부에서 2013∼2017년간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런 세정 노력을 세입전망에 반영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