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심의 착수해도 예산안 2013년내 통과 ‘첩첩산중’
입력 2013-12-03 01:52
여야가 향후 합의를 통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해도 연내 통과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총액부터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까지 여야 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자체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세출예산안을 3조5000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장병완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건국 이래 정부제출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확대하자고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길만이 우리 경제를 침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여당도 증액을 요구하지만 총액 범위 내에서 증감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면서 “세수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방만 경영의 표본으로 감액을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서도 야당은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지자체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부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교육교부금이 2300억원밖에 늘지 않아 누리교육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정은 연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교사 인센티브를 4000억원으로 줄이는 등 교육교부금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예산안의 대표적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으로 들어가면 여야 간 시각차는 더 크다. 당정은 한목소리로 ‘증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내부적으로 ‘원안통과 절대 불가’ 원칙을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대표적인 서민 증세”라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자증세 없이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지난 8월 세법 개정안 논란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 기준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