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과 경제] 크리스천의 올바른 부동산 거래(3)
입력 2013-12-03 01:37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업무를 총괄하던 시절, 목회자 일가족이 중소형 아파트 10여채를 소유해 세무조사를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돈이 많아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갖고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조사해보니 맨 처음 아파트는 본인의 자금과 일부 은행 대출로 매입했고, 그후 이 아파트를 전세 놓고 받은 보증금에 은행에서 담보대출받은 돈을 합해 그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입한 아파트가 모두 10여채였습니다. 후일 그 목회자는 몹시 어려운 환경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너무 많이 이용하면 자칫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올바른 경제적 삶이란 본인을 포함해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합력해서 선(善)을 이루는 경제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 안에서 투자수익에만 집착해 ‘상대방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으로 재테크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결국 본인에게도 그 부담이 돌아갈 것입니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동산 투기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투기이익뿐만 아니라 미등기 전매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등기 전매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를 탈세 행위로 간주해 매매차익의 70%라는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10%의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해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연간 250만원을 기본 공제해주는 혜택도 없습니다.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10년까지는 언제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용근 장로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