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책임보험 보상 최고 2억으로… 정부 ‘한도 인상’ 법 개정 추진

입력 2013-12-03 01:51

정부가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최고 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장관 결재를 받았다고 보험업계가 2일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협회에도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협회 측은 이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숨지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000만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상한도가 실제 발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피해자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책임보험 보상액을 ‘최저 보장’에서 ‘적정 보장’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