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강원도 양구군 음주운전 징계강화

입력 2013-12-02 16:47

[쿠키 사회] 강원도 양구군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관련 징계기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징계기준은 최초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직처분으로 징계를 강화했다. 또 2회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 또는 강등, 3회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 해임, 파면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군은 음주운전 교육을 수시로 진행해 경각심을 높여갈 방침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