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외제차 몰던 얌체 체납자 등 181명 적발

입력 2013-12-02 14:53

[쿠키 사회]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이 리스로 외제 자동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경기도 체납기동팀에게 무더기로 적발됐다. 체납자의 리스 보증금을 압류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2만8472건의 리스 계약을 조사해 지방세 상습체납자 1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들 가운데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6200만원을 압류조치 했다.

적발된 1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311억원을 포함해 총 416억원이며, 국세 체납액도 33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계약한 리스품목은 자동차 187건, 공작기계 66건, 의료기기 17건, 건설장비 2건 등 총 272건이다.

특히 자동차 중에는 마이바흐(1대)를 비롯해 재규어, 벤츠 등 고급 외제차와 체어맨, 에쿠스 등 국내 고급차가 90대를 차지했다.

마이바흐는 신차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고급 외제차로 체납자는 모 은행 전직 임원으로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했다.

또 모 의대 교수는 지방세 3억6000만원를 체납하면서 월 122만원이나 되는 리스료를 내고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경기도 체납기동팀에 적발됐다.

6900만원을 체납한 모 업체는 24억원 상당의 인쇄제본기기를 리스로 사용하다 적발돼 6억7000만원의 보증금을 압류당했다.

도는 한 체납자의 리스 차량 보험이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례를 찾아낸 뒤 한 달 동안 도내 36개 리스금융사를 돌며 리스계약자와 체납자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얌체 고액체납자를 찾아냈다.

특히 181명의 적발 체납자 중에는 ‘재산 없음’으로 조회돼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결손처분’ 대상자 32명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181명 중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2년 넘게 체납한 5명의 실명과 주소, 체납 내용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9월 2개 팀 11명으로 광역체납 기동팀을 구성해 도내 31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