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비행계획서 제출하면 CADIZ 인정하는 셈
입력 2013-12-02 03:28
우리 정부가 국내 민간항공사에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날 때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자칫 비행계획서를 낼 경우 CADIZ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불인정’이므로 항공사가 비행계획서를 내면 엇박자가 난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기는 동남아시아를 오갈 때 동중국해 상공을 지난다. 비행계획서는 비행정보구역 관할국가인 일본, 대만과 도착지 국가 등에만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에 대해서는 비행계획서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안전 문제에 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이 국제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비행계획서를 내지 않은 항공기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있을 개연성은 낮다”고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