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나홀로 의정비 인상’ 빈축

입력 2013-12-02 01:36

전국 광역단체 의회가 대부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의정비를 5% 인상해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내년도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올해보다 5%(277만원) 인상된 연간 5815만원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5% 인상을 결정했다. 월 23만원 정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의회의 평균 의정비(5694만원)보다 많고 광역의회 중 서울(6250만원), 인천(5951만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시 의회는 애초 의정비 기준액을 7% 오른 5926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5%로 조금 낮췄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9월 “울산시의회 의정비는 2009년 이후 5년간 동결됐다”며 시에 의정비 인상을 요청했다.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시 의회는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울산지역 5개 기초단체도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시 의회 관계자는 “성실한 지방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의 의정 활동은 타 시·도 의회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회활동의 평가 척도가 되는 조례발의에서 울산시의회는 전국의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 수준이이다. 울산시민연대의 분석결과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회부 및 상정한 조례는 60건이다. 제정안이 41건, 개정안이 19건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39건, 야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21건을 만들었다. 의원 1인당으로는 평균 1.5건으로 전국 평균(2.6건)에 못 미치고 광역시의회 평균(3.0건)의 절반 수준이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 관계자는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두고 내린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적절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