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통과 ‘0’… 역대 최악 정기국회
입력 2013-12-02 01:33
양보를 모르는 여야의 ‘막가파식’ 정쟁 탓에 올해 정기국회 성적표는 ‘최악의 흉작’이다. 정기국회 3개월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사실상 넘겼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 2일 이후 1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은 15건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결된 게 아니라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한 것이어서 실제 통과된 건수는 ‘0’인 셈이다.
올해 법안처리 실적이 형편없는 이유는 여야 대치로 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고, 이를 풀어낼 정치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다 지난 9월 23일 원내로 복귀했지만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편파성 등을 문제삼아 국회 의사일정을 세 차례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임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새누리당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법정 시한 경과를 맞을 수는 없다”며 “더 이상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이 지난달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기일을 11월 29일로 지정했고, 이미 기한을 넘긴 만큼 위원회가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는 주장이다.
내년부터는 지난해 5월 신설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