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논술강사 4대 보험·퇴직금 적용 못받아

입력 2013-12-02 01:32

일부 스타강사들을 제외하면 대치동 학원강사들의 수입이 직장인과 큰 차이가 없고 4대 보험 및 퇴직금도 적용받지 못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 대치동 한 논술학원에서 일한 김모(43)씨 등 강사 18명은 2∼3개월 동안 월 100만원 정도를 받으며 수습 기간을 거쳤다. 강의 능력에 따라 시간표가 배정됐는데 초등부나 중등부 강사를 맡으면 종종 월급이 지연되거나 삭감됐다. 주 6일 근무에 휴가는 1년에 사나흘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학원 재등록 권유 등 강의와 관계없는 업무도 많았다. 설명회를 할 때면 강의가 없어도 출근해야 했고, 휴강 기간에도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역사 교육 등을 받았다. 연봉은 2000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고 4대 보험은 적용받지 못했다.

김모(43)씨 등 강사 18명은 각각 1년에서 6년 동안 일한 학원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학원 측은 ‘능력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니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김씨 등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사들의 전반적인 업무를 볼 때 학원에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