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생중계
입력 2013-12-02 01:31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영상을 실시간 보여주며 고액 통화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만든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신체 노출 등 음란영상을 내보낸 주부, 전직 모델 등 여성들도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남성들에게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정적 문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영상통화로 유도한 뒤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받고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실시간 제공했다. 2011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25억원을 통화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영상을 내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BJ’(브로드캐스팅 자키)로 활동하며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다.
BJ는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어 일부 여성 BJ들이 상반신 노출 등 음란방송을 해왔다. 인기 BJ의 경우 월 900만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경찰은 주부, 취업준비생, 전직 화보모델 등 여성 BJ 12명도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