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 문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 첫 확인
입력 2013-12-02 01:36
‘독도는 한반도 영토’라고 밝힌 중국외교문서가 처음 발굴됐다. “죽도(竹島·독도)는 울릉도의 동북부에 있는데 면적은 크지 않으나 울릉도의 속도(屬島)가 된다.” 한아문화연구소 대표 유미림 박사가 중국 외교부 사료관인 당안관(국가기록보관소)에서 찾아낸 다수 외교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유 박사는 1일 “이들 문서는 해방 이후 한국의 신탁통치방안이 논의되던 때인 1947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낸 지령이자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를 규정한 ‘SCAPIN-677’에 근거해 작성한 이들 문서에서 자신들이 구상한 한국 영토 처리 방침을 연합국에 이렇게 제시했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원래 한국에 속한 땅이다. 법리와 도의로 말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이들 영토가 한국에 속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한국을 신탁통치하는 기간에 이 세 섬은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 탁치되어야 한다. 아니면 울릉도와 죽도는 미국이, 제주도는 우리 중국이 맡아 관할해야 한다.”
유 박사는 “중국은 울릉도의 역사적 내력,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한국 영토이며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보았다”면서 “하지만 울릉도·독도 귀속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제주도 귀속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같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제주도를 지정학적 차원에서 중시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정철훈 전문기자 c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