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동북아 신냉전시대] 한국 KADIZ 확대, ICAO 해법 부상
입력 2013-12-02 01:31
일본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에 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 문제가 국제 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CAO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유엔 산하 기구로 인접 당사국 간 협정을 거쳐 비행정보구역(FIR)을 승인한다. 비행정보구역은 모든 항공기에 항공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 관제를 실시하며, 조난 항공기에 대한 탐색·구조 지원을 하기 위한 구역이다.
우리나라는 ICAO를 통한 해법 모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설정한 대구 FIR은 1963년 4월 10일 ICAO의 승인을 얻어 같은 해 5월 9일 유효하게 됐다. 대구 FIR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ICAO에서 대구 비행정보구역을 승인한 이상 이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탐색·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디즈를 대구비행정보구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과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카디즈를 비행정보구역에 맞게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에 일본의 제안대로 ICAO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논의된다면 우리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ICAO에서 승인한 서해상의 항공관제 이양점을 동경 124도에서 125도로 자국의 비행정보구역 확장을 시도했으나 우리 정부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어 이 문제를 또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ICAO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 다만 시카고 협약에 따른 금지공역 문제가 1952년 인도와 파키스탄, 1967년 영국과 스페인 간에 제기돼 ICAO 이사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금지공역이란 타국의 항공기가 자국 영역 내 일정한 구역을 비행할 때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성환 공군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방공식별구역에서 민간 항공기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면 ICAO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