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차 불법파업 46억 손해배상이 의미하는 것

입력 2013-12-02 01:42

2009년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총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9일 회사 측이 낸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경찰 부상 및 장비 파손을 이유로 경찰이 낸 14억7000만원의 소송에 대해 각각 33억여원과 13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점거 농성자 일부는 물론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관계자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파업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심판이자 노동쟁의에 대한 외부 세력 개입에 분명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파업이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위법하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리해고와 파업을 부른 경영 악화에는 경영진도 책임이 있다며 생산차질 등에 따른 피해액 55억1900만원의 60%만 노동자 책임으로 인정했다. 노조 측은 “천문학적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회사 측도 “외부 세력과 얽혀 회사를 공격하는 한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2009년 경영이 어려워지자 2646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에 들어갔다. 77일간의 공장 점거 농성과 경찰의 강제 진압이 이어졌다. 24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했다. 우리 사회가 쌍용차 사태로 큰 희생을 치른 만큼 값비싼 교훈을 다시 저버려서는 안 된다.

배상 대상자 110명이 46억원이라는 거액을 만들려면 1인당 평균 3254만여원씩 부담해야 한다. 지칠 대로 지친 해고자와 상급단체 간부들에게는 다소 가혹한 금액이다. 그렇지만 1심 판결과 회사 측은 단순 참가자인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은 외부 세력의 개입과 폭력적 방법의 파업을 겨냥한 것이다. 이제 외부 인사들이 불법 파업을 부추기려 한다면 경제적 손실의 상당 부분을 떠안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상급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불법 파업과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개입도 쌍용차 상황을 악화시켰다. 회사 측 협상 제의를 노조가 뿌리친 데는 외부 세력의 지원도 영향을 미쳤다. 4년 전 옥쇄파업 때 쌍용차 직원 부인들은 야당 의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공장에서 나가 달라”며 눈물짓기도 했다. 파업 이후에도 정치권이 노사 양측을 국정감사와 청문회장에 불러냈지만 소득은 없었다. 해고자를 한 명이라도 더 복직시키려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노력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쌍용차의 회생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는 투자를 포함한 노사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