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30…내년부터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입력 2013-12-01 15:51

[쿠키 사회]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앞으로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사용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2040만 가구에 우편이나 통장·이장 등의 직접 방문을 통해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안내문에는 가구별 도로명주소가 고지되며 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길 찾기도 쉬워지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