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살예방 조례 제정
입력 2013-12-01 15:49
[쿠키 사회] 경북 구미시가 자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는 최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가 자살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 마련과 추진을 지원하고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자살예방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갖추고 자살 위험자나 자살 시도자를 발견·치료하며 자살자 가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마련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있고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