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재판 '사제폭발물 제조 가능성' 공방
입력 2013-11-29 21:21
[쿠키 사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사제폭발물 제조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 폭발물 관련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검찰이 사제폭발물 제조법이라고 지목한 김홍열 피고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나이트로글리세린 등에 대한 문서에 적힌 방법대로 폭발물을 만들어 폭파 실험을 진행했다.
이씨는 “실험 결과 인명 살상이 충분히 가능한 위력의 폭발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조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중학생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씨의 증언과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데다 나이트로글리세린 등의 혼합 비율 정도에 따라 폭발력이 다이너마이트의 수배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씨가 주도한 폭파 실험이 검찰이 제조법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은 혼합 비율을 높여서 만든 폭발물을 실험했지만 문서에 적힌 비율대로 만들어 실험할 경우 폭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문서에 적힌 제조법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위험해서 일반인은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폭발물 전문 연구원도 국정원의 폭파 실험과 폭발물의 위험성·제조 가능성 등에 대해 증언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