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7종 41건 수정명령… 불이행땐 발행정지
입력 2013-11-29 18:13 수정 2013-11-30 00:28
교육부가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정지할 방침이다. 이에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명령하는 내용의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29일 각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판사별 수정명령 건수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가 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재교육이 7건, 두산동아·미래엔 각 5건, 비상교육·지학사 각 4건이다. 리베르는 수정명령을 받은 부분이 없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수정심의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사항, 집필기준이나 편수용어 등 일반적인 기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한 뒤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출판사들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다음 달 3일까지 제출받은 후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6일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수정명령 사항을 출판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발행정지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정명령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수정명령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현행 검인정 제도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정명령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대표는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전문가 자문회 및 수정심의위 명단과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헌법소원 등을 비롯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