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폭행 혐의 류시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입력 2013-11-29 18:14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9일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서 부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는 등 폭행·협박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꾸짖었다. 또 “아내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며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선고 후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포기할 순 없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류씨는 2011년 5월부터 9개월 동안 아내의 승용차에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8월 아내를 협박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