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오류 논란 결국 법원行

입력 2013-11-29 18:14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천모씨 등 수험생 38명은 29일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을 2번으로 정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원고들에 대한 성적 효력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

수험생들은 “8번 문항의 지문은 명백히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제출됐다”며 “평균적인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이니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에 이겨도 이미 입시가 끝나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성적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 한해 성적의 효력이 정지된다. 변호인 측은 이후 평가원에서 8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들의 성적을 다시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평가원에 성적을 재산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전체 입시전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