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켜줄게”… 44억 챙긴 前음대교수 구속
입력 2013-11-29 18:05
전임강사 임용을 빌미로 시간강사나 졸업생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음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해주겠다고 속여 약 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직 교수 윤모(55)씨와 임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A대학의 계약직 교수였던 윤씨는 2005∼2010년 외국 유명대학 교환교수 행세를 하며 국내 음대 졸업생 수십명에게 “외국 대학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입학금·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A대학 전임강사로 임용시켜주겠다”면서 국내 음대 교수 및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26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윤씨가 국내 음악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학생 1명을 부정 입학시킨 정황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