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군 母子’ 정보요청 제3자 신원확인
입력 2013-11-29 18:05 수정 2013-11-29 22:45
검찰이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제3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요청 경위와 배경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조 국장이 삭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제3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조 국장도 전날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인물에 대해 진술했다고 한다. 조 국장은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서울시 재직 때부터 친분을 쌓았던 인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3자가 정보유출 ‘중간 고리’ 역할을 했는지,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조 국장에게 정보유출을 청탁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국장이 정보 요청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만큼 사전에 정보유출을 모의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국장으로부터 정보 조회 요청을 한 인물에 대한 진술은 받았다”며 “그러나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부와 학교생활기록부, 출입국 기록 등 개인정보 관련 전산 기록도 전수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 전산망 서버 내역을 확보했다. 서버 분석을 통해 서초구청 OK민원센터가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에 두 차례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 근원지로 조 국장과 임모 감사담당관을 특정했다.
검찰은 항공권 발권 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기록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한번씩 다 스크린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담당관이 지난 9월 개인정보를 열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 공문이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