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원들 24일 만에 단식농성 풀어
입력 2013-11-29 17:48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4일 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단식 중단을 호소해 그분들의 사랑과 뜻을 받들어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헌정 사상 초유의 민주주의 파괴인 통진당 해산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의원 5명은 지난 6일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항의해 삭발을 하고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이 이른바 ‘종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 155명 전원 서명으로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확답을 주지 않고 지난 28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 제명안’ 심의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의원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