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옥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보낸 40대 추가기소

입력 2013-11-29 16:44

[쿠키 사회] 수감된 후 협박 편지를 보내 형량이 늘어난 성폭력 범죄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9일 수감 중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A씨(34·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범죄)로 김모(48)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교도소 복역 중에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 등의 내용이 적힌 협박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김씨는 2010년 9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에게 집 소개를 빌미로 접근해 빈 빌라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다른 강도강간죄를 더해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앙심을 품은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1년 12월 A씨에게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협박 편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0월 징역 6월 형량이 추가 확정됐다.

김씨는 협박 편지 때문에 추가 형량을 받고도 다시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이다.

김욱준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은 “협박 편지 때문에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에 떨었다”며 “죄질이 아주 나쁜 보복범죄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기소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