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농성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 국민참여 신청
입력 2013-11-29 16:24
[쿠키 사회] 올해 초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2·여)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금속노조 간부 등 6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지난 2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등 피고인 6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의 준비절차를 설명하고 변호인 측과 검사 측 의견을 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양측의 증인신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했고 부산역을 출발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까지 행진을 벌이려 했으나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선박업무가 없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재물손괴도 없었다며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사 측은 공소사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 재판시간이 줄어들어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진숙 위원 등은 지난 1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하면서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20여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