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서정윤 시인 해임
입력 2013-11-29 15:48
[쿠키 사회]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된 시인이자 교사인 서정윤(56)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29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씨가 속한 대구 모 중학교 재단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당초 대구시가 재단 측에 요구한 파면보다 약한 징계다. 파면은 자격정지 5년, 해임은 자격정지 3년이고 퇴직금 등에도 차이가 있다. 서씨는 사건이 발생한 중·고교에서 30여년간 근무했다.
이 때문에 징계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파면과 해임이 징계 수위가 다르긴 하지만 두 징계 모두 다시 교사를 다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 8일 아무도 없는 학교 교사실에서 여제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