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담합 7개社, LH에 134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3-11-29 01:28
현대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엘리베이터 업체 7개사가 담합행위로 적발돼 1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남부지법 16민사부(부장판사 전현정)는 LH가 7개 엘리베이터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LH에 총 13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7개 업체에는 쉰들러, 후지테크 등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시장에서 담합한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한국미쓰비시, 티센크루프 등 5개사에 2008년 과징금 4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 당시 사전에 일정 비율로 수주 물량을 나누거나 순번제로 배분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