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혐의에 트윗글 121만건 추가
입력 2013-11-28 22:09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트윗글 121만여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판에서 검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차 공소장 변경 때 추가된 트윗 5만5000여건 중 절반 정도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거나 정치·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철회한다는 검찰 측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어떤 직원이 어떤 글을 썼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공소장 변경에서 다툴 문제는 아니다”며 “계속 특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변경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 측에 추가된 트윗글 등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긴 했지만 자동복사(리트윗) 대상이 된 2만6000여건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2만6000여건이 원본 글이라 이 부분만 분석하면 된다”면서도 “리트윗됐다면 모두 범죄사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달 2일 재판에서 트위터 계정을 특정한 근거에 대해 추가 설명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