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갈등] 마라도·홍도 영해까지 확대 검토

입력 2013-11-28 22:05 수정 2013-11-29 01:35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8일 중국과의 국방전략대화에서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확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카디즈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카디즈 확대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영토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영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카디즈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면서 영해 폭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마라도 남단 5.5노트마일, 경남 홍도 남단 4노트마일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중첩된 상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마라도와 경남 홍도 영해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카디즈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 영토는 아니지만 실효적 지배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어도까지 카디즈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는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으나 카디즈에는 빠져 있다.

비행정보구역(FIR)을 방공식별구역과 일치시키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다. 비행정보구역이란 모든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 정보를 제공하고, 관제를 실시하며 조난 시 탐색·구조 지원을 하기 위한 영역이다. 인접 당사국 간 협정에 의해 설정되며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어도를 포함하는 대구 FIR이 1963년 ICAO 승인을 받아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