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의 양면성… ‘웃다가 운’ 새누리
입력 2013-11-28 21:56 수정 2013-11-29 01:36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양면성이 28일 고스란히 드러났다. 새누리당으로선 ‘웃다가 운’ 하루였다.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과거와 같은 폭력사태는 없었다. 흔한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은 없었다. 이런 변화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 166조 2항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물리력 행사를 했다가는 시범 케이스로 걸려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같으면 다수결로 밀어붙였을 법안들이 발목이 잡힌 것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서는 애물단지가 효자로 둔갑했다.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57조 2항은 ‘쟁점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해야 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의원 제명안 처리가 최소 90일 동안 이뤄지게 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