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기지 공사 방해’ 첫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3-11-28 19:47
[쿠키 사회] 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의 건설공사를 방해에 피해를 입힌 강정마을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8일 봑우창해사가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강정마을 주민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인당 배상액은 최고 2300여만원에서 최저 39만여원이다.
이번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공사 방해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사방해 행위로 원고인 우창해사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업무가 일정기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창해사는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방파제 등에 사용될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등을 제작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2011년 6월 방파제의 뼈대가 되는 대형 구조물 ‘케이슨’ 거치를 위한 준설 작업 중 강정마을 반대 측 주민들이 바지선 운항을 방해하자 그해 7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업체는 강동균 회장과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978만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과 올해 9월 주민 9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 고 위원장 등 5명에 대해서만 823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