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뇌물·부패 처벌 강화 추세… 전경련, 윤리경영 지침 만든다
입력 2013-11-28 18:25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기업이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윤리경영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세계적 반부패 규범 확산에 대응해 내년 중으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한 조주연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조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뇌물수수에 따른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FCPA 규제에 따라 해외뇌물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FCPA 규제 적용도 확대되고 있다. 가입 국가가 늘고 있는 OECD 뇌물방지협약은 적발 시 개인 처벌은 물론 막대한 수준의 벌금을 회사에 부과한다.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제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해외사업 수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 검사는 “국내기업이 외국 법집행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앞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FCPA, 영국 뇌물수수법 등 세계적 반부패 규범에 대한 국내기업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