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입력 2013-11-28 18:21 수정 2013-11-28 22:09
효성그룹 탈세·배임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28일 조현준(45)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효성그룹은 1997년 해외사업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됐다. 싱가포르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은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있다. 조 사장은 특히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0억원가량의 차명재산을 운용하면서 거액의 양도세를 포탈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효성캐피탈이 총수 일가와 특수 관계인에게 거액의 대출을 내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캐피탈은 조 회장의 세 아들에게만 4152억원을 대출해 줬다. 금융감독원은 ㈜효성이 지난해 11월 차남 조현문(미국 변호사) 전 부사장 명의를 도용해 효성캐피탈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현문씨, 27일 이상운 부회장을 각각 조사했다. 검찰은 삼남 현상씨를 조사한 뒤 조만간 조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