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 30곳 확대… 농식품부, 시범사업 채택

입력 2013-11-28 18:20

경남 의령군에서 시작해 ‘노인 고독사 제로’의 성과를 올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남도는 2007년 시작한 공동거주제의 효과가 검증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내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면 서기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김채용 의령군수가 겨울철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다가 노인이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냉방에서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시작됐다.

도는 공동거주제를 실시하지 않는 시·군을 독려, 318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선 의령 49곳, 하동 13곳 등 7개 시·군에서 81곳의 독거노인 공동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채택, 전국 30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한 곳당 1억2000만원을 지원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 혼자 사는 노인이 친구들과 편안하게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이재식 서기관은 “시설개선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나 노인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를 봐가며 대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령군 주민복지과 박말도 노인복지담당은 “공동거주제를 도입한 후 6년간 관내에서 노인 고독사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는 65세 이상 노인 41만5000명 가운데 29%인 11만8000명이 혼자 살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