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인권조례 무효 청구 각하… 교육청 “개정안 낼것”

입력 2013-11-28 18:2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에 한 재의요구 요청은 정해진 기간(의결 사항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 지나 이뤄졌고, 사후에 장관이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추진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교육부 장관의 제소가 소송 요건 불충분으로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며 “논란이 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 등 위법성 논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감 권한 침해를 해소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역시 절차상 각하인 만큼 내용상 판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는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결과가 나와야 조례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