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 진위도 밝힌다

입력 2013-11-28 18:21 수정 2013-11-28 22:09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군이 실제 아들이 맞는지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채군 모자(母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정보 유출 관련 내용을 숨기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형사3부 고발사건은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 두 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군 모자 관련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외부에 흘러나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는지, 혼외자 관련 조선일보 보도가 채군 모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진실 규명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사실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혼외자 여부가 확정돼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는 검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진상 조사를 벌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법무부 진상 조사와는 별도로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가 법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전돼 있고 자료도 수집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 국장은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람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국장이 특수 장비를 사용해 관련 문자를 삭제한 흔적을 발견하고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9월 7일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이를 알려준 임모 감사담당관은 2003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에 파견돼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정보유출에 관여한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 담당관은 곽 전 민정수석과 친분관계가 있고 같은 구청에 근무한 셈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