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 이상 시간제 일자리도 사회보험료 지원… 노동계 “비정규직 양산 정책” 반발

입력 2013-11-29 05:46

정부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앞세워 계약기간 2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정해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가 시간선택제라고 누누이 강조하던 기존 방침과는 달라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를 발간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펴낸 것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하고 전일제근로자와 시간에 비례해 균등한 대우를 할 경우 월 8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중소기업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찾아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으면서 또 향후 조건이 맞으면 전일제 전환도 가능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시작부터 무기계약직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직원을) 1년 이상 일을 시켜보고 훌륭한 인재는 무기계약이나 전일제로 전환해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2년짜리 계약직 시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2년이 채워지기 직전에 시간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렇게 되면 반듯한 일자리를 찾아 시간선택제를 선택했던 경력단절여성 등이 2년마다 새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한편 지난 박람회에서 6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삼성그룹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삼성그룹은 시간선택제 전원을 근로기간 2년의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