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性구매자 처벌법’ 찬반 논란

입력 2013-11-28 18:05

프랑스에서 성 구매자를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사회당의 모드 올리비에(60·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 상정돼 다음주 중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법안은 성 구매자에게 1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재범이면 벌금이 3000유로로 올라간다. 올리비에 의원은 “수요를 없애 성매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립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프랑스에서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모든 성매매 행위가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는 운영할 수 없고, 특히 공개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또는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소득세까지 내고 있다. 성매매 공개 알선 또는 권유를 금지시킨 것은 2003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2003년 이후 성매매는 지하로 들어갔고 프랑스 여성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4만명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성매매 여성의 80%는 동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이다. 대부분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다.

새 법안은 성매매의 권유는 허용하는 대신 성 구매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위선을 또 다른 위선으로 대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유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권유 받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마약 거래는 허용하면서 마약 복용자는 처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카트린 드뇌브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프랑스는 1960년 관련 유엔 협약을 비준한 이후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일종의 노예 또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 법안의 규정대로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성 구매자는 ‘성 범죄자’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펜던트는 “성 구매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근절되기는 힘들다”면서 “한해 20억 유로(약 2조8800억원) 규모의 유럽 성매매 산업을 장악한 범죄조직들이 영향력을 더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