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통원비, 진단서 없이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3-11-28 18:02

12월부터 3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 절차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소액 통원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려 할 때 증빙서류 발급비용만 1만∼2만원이 돼 이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보험사가 청구 건당 3만원 이하인 통원의료비를 진단서나 처방전 없이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산부인과나 항문 외과, 비뇨기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병명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기존 보험사에 검진 결과가 있더라도 다른 보험사 보험에 가입하려면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도 내달부터 해소된다.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진 결과의 경우 새로 가입할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려면 기존에는 미납 보험료를 일괄 납입해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 보험료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 계약의 부활 보험료를 3개월까지 나눠 내도록 한 것이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