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때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한다
입력 2013-11-28 18:00 수정 2013-11-28 22:12
그동안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가 실시된다. 이로써 대학 강의실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보상금제도 정착을 위해 보상금 기준을 인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학생 1인당 부담액은 일반대의 경우 2013년 기준 연간 3132원에서 130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전문대는 2840원에서 1200원으로, 원격대학은 2684원에서 1100원으로 책정됐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대한 징수분은 면제키로 했고, 2014년 이후 적용할 보상금 인상률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키로 했다. 비대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도 취하하고, 또 저작권협회도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보상금제도는 수업에 필요한 소설이나 그림 등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먼저 이용한 뒤 추후에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