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 원칙 바로 서는 계기”… 새누리·민주, 대법 유죄 판결 반응

입력 2013-11-28 18:00 수정 2013-11-28 22:02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8일 통합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 등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에 존재하는 정당이 보통·평등·직접·비밀이라는 선거 4대 원칙을 어기고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과 같이 헌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치 편향적 판결로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관련 판결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접·비밀·평등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진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통진당을 탈당한 사람”이라며 “반면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지금의 통진당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권지혜 정건희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