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입 50대 외국인 징역형
입력 2013-11-28 16:04
[쿠키 사회]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L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L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8시쯤 홍콩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골드바 1570g(시가 7900만원 상당)을 가방 안에 숨겨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반입한 금괴의 시가가 상당하나 범죄혐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