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성폭력 근절 합동대책’ 추진

입력 2013-11-28 15:40

[쿠키 사회]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시내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자치구와 경찰서가 각자 관리했던 CCTV 영상도 공유하게 된다.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과거 성폭력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신고 다발지역 등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유형별 대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 근절 합동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시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경찰이 합동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새벽 1시 사이 및 금요일 밤∼토요일 새벽 특별관리구역에 대해 하루 1회 정기 순찰을 벌이기로 했다. 또 경찰 기동대는 월 2회 금요일 밤 집중 순찰에 나선다.

주택 노후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다세대·다가구·원룸 밀집지역에는 홈 방범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방범창·잠금장치 지원, CCTV 확충 등도 추진키로 했다.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는 담당 경찰이 배치된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연말까지 CCTV 3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보안등 2750개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술 취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가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증원하고 경찰과 합동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했던 CCTV 영상을 경찰서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노원·용산·송파·양천구 등에 공유시스템이 구축됐으며 내년에는 이를 전 자치구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또 곳곳에 위치한 CCTV를 눈에 잘 띄도록 표준화하고, 비상벨과 스피커 기능이 결합된 CCTV도 내년부터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1월에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성들이 위기 상황 시 편의점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국편의점협회와 협약을 가질 계획이다.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소유주를 ‘블랙캅스’로 위촉, 구석진 골목길을 24시간 감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지하철 성추행 예방을 위해 개발한 ‘안전지킴이 앱’을 내년 2호선에 시범 운영 후 확대키로 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실질적 정보력을 지닌 경찰과 합동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