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비행정보구역·영공… 어떤 차이
입력 2013-11-28 04:47
중국과 일본이 최근 경쟁적으로 자국의 공역(空域)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면서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가 불거졌다. 공역에는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비행정보구역이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 12월 미국이 최초로 설정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항공기의 즉각적인 식별, 위치 및 관제가 이뤄지는 구역이다. 모든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 내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항공 부서에 위치 보고와 비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은 1951년 3월 22일 태평양 극동 방위체제의 일환으로 미국 태평양공군이 일방적으로 설정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1980년 3월 17일 국방부가 외무부에 현행 카디즈를 비행정보구역과 일치하도록 확장하는 안과 제주남단 북위 33도에서 32도30분으로 확장하는 안을 일본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해 7월 25일 일본 측은 방위청 등 관계 부서에서 검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비행정보구역(FIR)은 해당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공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교통관제를 실시하며, 조난 항공기에 대한 탐색·구조지원을 하기 위한 구역이다.
영공이란 영토와 영해의 상부공간을 말한다. 수평적 범위는 제3차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12해리(약 22.22㎞)이며, 수직적 범위는 현행 국제관습법상 고도 110㎞ 정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김재중 기자